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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휴게공간 별도 입장료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람객이 선택한 휴게공간의 별도 입장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수목원이 별도로 받는 휴게공간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람객이 선택한 휴게공간의 별도 입장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 운영자가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에게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의 입장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89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람객을 위해 조성한 휴게공간의 별도 입장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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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283 (2023.08.25 회신), "수목원 휴게공간 별도 입장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3)
- 원 제목
-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