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임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부가-0094회신일 2023.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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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26

다른 법률로 계약 내용이 변경돼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률로 계약 내용이 변경돼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부가-0094 (2023.07.26 회신), "차임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0)
원 제목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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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