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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셰어 항공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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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승객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A사가 B사 운항편에 자기 편명을 붙여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A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승객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A사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 A사는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B사와 국내 정기노선 코드셰어협정을 체결하였다. A사는 B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자기 편명을 부여해 판매하고 약관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개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회답
법규과-1838
본문(원문)
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A사”)가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B사”)와 국내 정기노선에 대한 ‘코드셰어협정’을 체결하여 B사가 운항하는 국내 일부 노선에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의 편명으로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객이 지불한 대가(B사에 지급하는 운항 정산금 포함) 전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A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B사가 A사에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B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A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가 B사와 코드셰어협정을 체결하고 B사 운항 노선에 A사 편명을 부여해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회답
1. A사가 자기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승객이 지급한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A사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에는 B사에 지급하는 운항 정산금이 포함됩니다.
2. B사가 A사에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A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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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764 (2023.07.13 회신), "코드셰어 항공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38)
- 원 제목
- A사가 B사와의 코드셰어협정에 따라 B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