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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다시마 혼합상품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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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로스팅 건조멸치와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 포장해 팔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인 로스팅한 건조멸치와 면세재화인 미가공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우분태를 혼합한다.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86
본문(원문)
과세재화인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면세재화인 미가공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우분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로스팅한 건조멸치와 미가공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우분태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됩니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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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97 (<time datetime="2023-07-18">2023.07.18</time> 회신), "멸치·다시마 혼합상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96)
- 원 제목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