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를 제외한 신축 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3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를 제외한 신축 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예정인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 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루어진 승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입했다. 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새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592

본문(원문)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회답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302 (<time datetime="2023-03-07">2023.03.07</time> 회신), "토지를 제외한 신축 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73)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