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무상시설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046회신일 2023.01.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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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31

지중화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무상 시설물은 재화 공급으로 본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급과 시설물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중화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무상 시설물은 재화 공급으로 본다. 무상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매입세액 공제액 범위에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사업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의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송전선로 이설·지중화 비용을 지급하고 지중토목공사 등의 시설물을 한전에 무상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0

본문(원문)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의 지중화 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공사”)와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1.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를 요청하고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 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한편,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지중토목공사, 가공선로 신설공사 등을 시행하여 한전에 해당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송전선로 이설·지중화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관련 시설물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를 요청하고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해당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여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 공급하면, 과세사업 사용을 전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범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046 (2023.01.31 회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무상시설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91)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사업지내 송전선로 등에 대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화공사 요청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