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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이 받은 스마트시티 보조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보조금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국고보조사업 참여 민간기관이 받은 보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보조금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토교통부와 ○○시는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참여기관은 관련 협약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을 사업비로 받고 단위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성과물은 ○○시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3
본문(원문)
국토교통부와 ○○시(이하 “○○시”)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시 △△구·◎◎공사·민간참여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시로부터 협약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1.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사용되어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은 ○○시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해당 단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약사업의 단위사업을 수행한 민간참여기관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사용되어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입니다.
2.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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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001 (2023.01.19 회신), "민간기관이 받은 스마트시티 보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90)
- 원 제목
-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