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회신일 2021.0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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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03

단순 대행이면 개발보수만, 포괄 위탁이면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개발보수만, 포괄 위탁이면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해당 유형은 계약과 실제 수행 내용으로 판단하며 수수료별 공급가액 확정 시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지자체에 귀속한다. 공사는 대가로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로 구성된 개발수수료를 받으며 관리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방공사가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5

본문(원문)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이하 “공사”)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개발수수료(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공사의 공급가액은 개발보수가 되며 개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발급받아 공사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수행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발수수료(또는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로 받기로 한 성과수수료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의 공급가액과 매입세금계산서 명의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

2. 개발수수료, 관리수수료 및 성과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회답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개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공사가 단순 대행하면 공사의 공급가액은 개발보수가 된다. 개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사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면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발급받아 공사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수행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발수수료 또는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수수료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성과수수료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 (2021.02.03 회신),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33)
원 제목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