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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 냉난방기도 농업용 제습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 용도로만 제작되어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면 해당한다.
천장형 냉·난방기가 농업용 제습기로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 용도로만 제작되어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면 해당한다. 개별 기자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됨
회답
법무과-3480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장형 냉·난방기를 농업용 제습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의 ‘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서 습기 제거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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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부가-0173 (2022.07.19 회신), "천장형 냉난방기도 농업용 제습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10)
- 원 제목
- 천장형 냉·난방기를 농업용 제습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