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17년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부가-0041회신일 2022.09.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7년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7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2017년 5월 18일 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의 질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따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2017.5.18. 이전에 재화를 공급했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제1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의 경우 제1안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부가-0041 (2022.09.07 회신), "2017년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08)
원 제목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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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