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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의 근거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2023.*.2.∼2023.*.
5. 인천시에서 열린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 재화의 대가는 ADB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676
본문(원문)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2.∼2023.*.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2.∼2023.*.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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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280 (<time datetime="2022-12-23">2022.12.23</time> 회신), "ADB 연차총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69)
- 원 제목
-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