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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구이 장어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와 훈제한 어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초벌구이하여 판매하는 장어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와 훈제한 어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훈제한 어류는 연기로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어류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어를 초벌구이하여 판매하는 경우다. 해당 장어의 가공 정도와 훈제한 어류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무과-294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장어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 9.생선류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규정된‘훈제한 어류’는 연기를 사용해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을 거친 어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장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벌구이하여 판매되는 장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2. 해당 장어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 9.생선류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규정된 ‘훈제한 어류’는 연기를 사용해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을 거친 어류를 의미하며, 해당 장어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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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부가-0069 (2022.06.21 회신), "초벌구이 장어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85)
- 원 제목
- 초벌구이 하여 판매되는 장어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