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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위수탁 통신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사이버몰을 통한 법정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을 이용하고 판매대금을 그 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통신판매 관련 위수탁 계약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자가 위탁판매자인지 수탁판매자인지 여부.
회답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조제12항 (관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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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4160 (2022.10.13 회신), "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09)
- 원 제목
-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위탁판매자인지 아니면 수탁판매자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