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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간 할인반환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받아도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약정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방송통신사업자끼리 정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받아도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납부를 면제하고 협정에 따라 정산하며 용역 공급과 반대급부 관계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통신사업자는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초고속인터넷·전화·유료방송·장비임대·결합서비스를 할인해 제공했다. 약정해지 시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납부를 면제하고 협정에 따라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정산받는다.
질의요지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답
법규과-3419
본문(원문)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모뎀 등 장비임대용역,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할인하였다가 약정해지 사유 발생시 이용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의한 이용자 할인반환금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 납부를 면제하고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이를 정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을 상호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의한 이용자 할인반환금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납부를 면제하고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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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625 (<time datetime="2022-11-29">2022.11.29</time> 회신), "통신사 간 할인반환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64)
- 원 제목
-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타 통신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