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0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처로부터 양수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불능일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 뒤 거래처B의 파산 등으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의 대가로 거래처A가 거래처B에 대한 매출로 취득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받았다. 이후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했으나 거래처B의 파산 등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3215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A로부터 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매출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B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을 거래처B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A로부터 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매출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B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051 (<time datetime="2022-11-08">2022.11.08</time> 회신), "양수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60)
원 제목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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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