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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장려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분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였다. 아파트별·세대별 비교를 통해 절전을 유도하고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에너지 캐시백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817
본문(원문)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분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별, 세대별 비교를 통해 전기소비자의 절전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에너지 캐시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사용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회답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분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별·세대별 비교를 통해 전기소비자의 절전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에너지 캐시백을 금전으로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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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2830 (2022.10.04 회신), "에너지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장려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78)
- 원 제목
-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