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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을 두어도 인적용역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배경그리기와 채색이 필수적 부수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였다. 업무보조원은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601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2022.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2022.9.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유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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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7062 (2022.09.07 회신), "업무보조원을 두어도 인적용역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76)
- 원 제목
-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