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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발전사업자가 받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여 예비력으로 전환하고 예비력을 공급한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에 맞추기 위해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여 예비력으로 전환한다. 예비력 공급으로 발생한 용량가치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08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하여 예비력을 공급하고, 그 용량가치에 대한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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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650 (<time datetime="2022-10-28">2022.10.28</time> 회신),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75)
- 원 제목
-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