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부가-6097회신일 2022.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0

해당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다.

공동사업협약 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건축·분양할 때 부가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신탁법상 위탁자로서 사업자 B와 자기 소유 토지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신탁회사와 2022.1.1.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분양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61

본문(원문)

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위탁자가 사업자 B와 자기 소유 토지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수탁자와 2022.1.1.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부가-6097 (2022.07.20 회신), "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29)
원 제목
공동사업 협약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후 건물을 건축 및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