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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유적지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지와 본건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09
본문(원문)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위탁받아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건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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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721 (<time datetime="2022-08-11">2022.08.11</time> 회신), "국가기관의 유적지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5)
- 원 제목
-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