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직원 체육시설 지원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671회신일 2022.07.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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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 체육시설 지원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외부업체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임직원은 해당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179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외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671 (2022.07.21 회신), "임직원 체육시설 지원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3)
원 제목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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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