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지점의 수입도 납부유예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43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지점의 수입도 납부유예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수출비율과 중소기업 요건 및 수입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할 수 있다.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의 재화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의 수출비율과 중소기업 요건 및 수입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법인의 A지점이 재화를 수출한다. 같은 법인의 B지점은 재화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310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A지점이 수출하고 B지점이 수입하는 경우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회답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4332 (<time datetime="2022-08-11">2022.08.11</time> 회신), "다른 지점의 수입도 납부유예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1)
원 제목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