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 광고영상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37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 광고영상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적 무체물을 정해진 전송방법으로 국외 공급하면 수출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하는 광고영상물과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자적 무체물을 정해진 전송방법으로 국외 공급하면 수출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영상물의 전자적 무체물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한 광고영상물 제작·납품 계약을 맺고 소속사를 통해 영상물을 제작한다. 전자적 무체물을 정보처리 장치에 저장해 반출·반입한 뒤 전송방법으로 국외 공급하며, 소속사는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20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의 소속사(이하 “A사”)를 통해 광고영상물을 제작받아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 광고영상물이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광고주에게 전자적 형태의 광고영상물을 공급하고, 구매확인서에 따라 제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전송방법으로 국외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따라 A사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3. 광고영상물이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3705 (<time datetime="2022-05-25">2022.05.25</time> 회신), "전자 광고영상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0)
원 제목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 제작물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