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5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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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 없이 받은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설업자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신설역 공사비로 받은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설업자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수행했다.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인자로부터 해당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19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A사업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건설업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받은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건설업자가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건설업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550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회신), "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02)
원 제목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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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