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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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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회용컵 음료 판매 시 자원순환보증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한다. 쟁점은 보증금이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질의요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943
본문(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음료류(이하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을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판매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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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2380 (<time datetime="2022-06-28">2022.06.28</time> 회신), "자원순환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01)
- 원 제목
-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