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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토지의 매립면허권 양도도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척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사의 지정된 개발사업은 고유업무로 면세되지만 제척토지의 면허권 양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새만금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면허권을 그 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89
본문(원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새만금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척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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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418 (2022.04.21 회신), "제척토지의 매립면허권 양도도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79)
- 원 제목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