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유권 유보 제품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59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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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 유보 제품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 조건부 판매로서 국내 공급이면 과세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유권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반도체 장비의 국내 공급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로서 국내 공급이면 과세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건부 판매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매입 재화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FCA 조건으로 반도체 장비 공급계약을 맺고 국외 C법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설치완료 보고서를 C법인에 보낼 때 C에서 A로, B가 확인서류를 발행할 때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68

본문(원문)

반도체 장비(이하 “제품”)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내 사업자(이하 “B법인”)와 운송인 인도조건(FCA)으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국외 관계회사(이하 “C법인”)와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의 사업장에 제품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보고서를 C법인에게 송부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C법인에서 A법인으로 이전되고, B법인이 제품 설치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행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전되기로 계약할 때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 유보된 반도체 장비를 국내에서 B법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B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A법인과 B법인 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면 제품의 공급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B법인이 A법인에게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이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5946 (<time datetime="2022-05-30">2022.05.30</time> 회신), "소유권 유보 제품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65)
원 제목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