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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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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요금의 일부로 받는 항만안전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역계약상 항만안전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만하역요금의 일부로 받는 항만안전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한다. 계약상 항만하역요금과 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항만안전관리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질의요지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66
본문(원문)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요금과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인 항만안전관리비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안전관리비를 항만하역요금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요금과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인 항만안전관리비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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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2944 (2022.10.17 회신),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7)
- 원 제목
- 항만안전관리비를 항만하역요금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