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플랫폼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1413회신일 2022.10.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플랫폼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3

그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플랫폼사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판매대행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인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인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한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자기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다.

질의요지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933

본문(원문)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를 대신해 재화를 판매하고 자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그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회신), "플랫폼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6)
원 제목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