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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로프웨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다.
건물과 로프웨이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과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19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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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736 (2022.08.22 회신), "건물과 로프웨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3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및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