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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간위탁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위탁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4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수탁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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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568 (2022.06.20 회신), "국가 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0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국가에게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