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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2022.1.1. 이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 이후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759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신탁법」 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사 명의로 매각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신탁법」 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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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1750 (<time datetime="2022-06-09">2022.06.09</time> 회신), "신탁재산 매각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9)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사의 명의로 매각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