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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확정 조건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온라인 쇼핑몰 약관상 구매확정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더라도 해당 공급시기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구매확정·교환·반품 의사를 표시하도록 약정하였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먼저 발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34
본문(원문)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쇼핑몰 약관에 구매확정 조건이나 기한을 정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구매확정·교환·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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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1407 (<time datetime="2022-06-28">2022.06.28</time> 회신), "온라인 구매확정 조건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7)
- 원 제목
-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