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1528회신일 2021.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9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항공안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한다. 지정기준 충족·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1

본문(원문)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2015.11.02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1, 2011.02.15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공급하고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2015.11.02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공급하고 인사혁신처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경우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과-151, 2011.02.1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1528 (2021.06.09 회신),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54)
원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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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