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항공안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한다. 지정기준 충족·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1
본문(원문)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2015.11.02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1, 2011.02.15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공급하고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2015.11.02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공급하고 인사혁신처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경우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과-151, 2011.02.1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공안전법 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공안전법 제30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552 심판결정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532 심판결정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932 심판결정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353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352 심판결정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777 심판결정2019.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1708 심판결정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001 심판결정2019.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323 심판결정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36 심판결정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35 심판결정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893 심판결정2019.05.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1528 (2021.06.09 회신),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54)
- 원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