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규부가-02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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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분담하는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캐시백 조건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업자와 특정 상품을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운영한다. 양 사업자는 캐시백을 함께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는 그 조건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 상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분담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63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금액”(이하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되,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캐시백을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캐시백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캐시백 중 약정에 따른 사업자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캐시백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규부가-0257 (<time datetime="2022-01-11">2022.01.11</time> 회신),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09)
원 제목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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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