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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숙박시설의 임시 주거용 임대는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 공급이 아니다.
미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 공급이 아니다. 분양 의사와 활동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택임대업으로 변경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일부 미분양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 분양 포기나 사업목적 변경 없이 분양할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86
본문(원문)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일부 미분양숙박시설을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면세전용)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가.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
나. 분양을 위해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경우
다. 임대기간 중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라. 임대차계약서상 분양대상임을 특약기재한 경우
다만,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분양사업자가 일부 미분양숙박시설을 분양 포기나 사업목적 변경 없이 분양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되지 않아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
나. 분양을 위해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경우
다. 임대기간 중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라. 임대차계약서에 분양대상임을 특약으로 기재한 경우
다만, 요건을 충족해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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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843 (<time datetime="2020-06-02">2020.06.02</time> 회신), "미분양 숙박시설의 임시 주거용 임대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57)
- 원 제목
-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연장하는 경우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