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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정부 허가·인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25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6.10.
같은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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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3099 (<time datetime="2020-09-09">2020.09.09</time> 회신), "학교 내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51)
- 원 제목
-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