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1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발급일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창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했다. 임차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기납부한 추가임대료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581

본문(원문)

물류창고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인”)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차인”)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기납부한 추가임대료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1.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선급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

회답

1.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선급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158 (<time datetime="2022-02-17">2022.02.17</time> 회신), "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18)
원 제목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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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