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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원의 출장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 책임 아래 등록 교육과정 범위에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이면 과세된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책임 아래 등록 교육과정 범위에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이면 과세된다. 단순 파견으로 상대 법인의 책임 아래 교육한다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맺는다. 개인 사업자가 소속강사를 파견해 상대 법인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67
본문(원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대 법인 사업자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교육용역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여 법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대 법인 사업자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여 법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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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048 (<time datetime="2022-01-27">2022.01.27</time> 회신), "등록 학원의 출장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7)
- 원 제목
-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