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0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거용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주거용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026 (<time datetime="2022-01-20">2022.01.20</time> 회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4)
원 제목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