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3자간 전력거래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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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간 전력거래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전력 공급 계약에 따라 각 단계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하고 부수 용역은 전기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제3자간 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망이용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전력 공급 계약에 따라 각 단계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하고 부수 용역은 전기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 및 부수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전기요금 청구 때 계약단가 외에 망이용요금 등도 청구한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505

본문(원문)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실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청구 시 계약단가 이외에 청구하는 망이용요금 등이 주된 재화인 전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 망이용용역 등의 공급시기는 전기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망이용용역 등이 전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및 망이용용역 등의 공급시기.

회답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계약단가 외에 청구하는 망이용요금 등이 주된 재화인 전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이면 망이용용역 등의 공급시기는 전기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 (<time datetime="2021-12-20">2021.12.20</time> 회신), "제3자간 전력거래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2)
원 제목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