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회신일 2021.12.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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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9

해당 고객정보 제공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 광고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객정보 제공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광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고객DB 이용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인터넷 배너 광고로 얻은 고객정보를 고객DB로 구축해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13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보험회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배너 광고로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DB를 구축한 후 보험회사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 (2021.12.09 회신),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1)
원 제목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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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