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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 시 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특약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해당 정산금은 부동산 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건물 매각 시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산특약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해당 정산금은 부동산 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 일부의 공실을 감안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했다. 건물 일부의 공실을 감안해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정산특약을 두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08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며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물 일부의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정산특약으로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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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44 (2021.12.08 회신), "건물 매각 시 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0)
- 원 제목
-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