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회신일 2021.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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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0

자체관리하면 임대사업자,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체관리하면 임대사업자,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각 관리주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다. 해당 단지의 임대주택에서 잡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68

본문(원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자체 관리하여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주택관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가 자체 관리하여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임대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주택관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 (2021.12.30 회신), "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83)
원 제목
혼합주택단지 내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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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