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용 석유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회신일 2021.1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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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6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정해진 증명서를 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A사 공급은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정해진 증명서를 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A사 공급은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회사의 해상판매대리점인 사업자가 정유사에서 석유류를 구매하였다. 사업자는 A사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84

본문(원문)

정유회사의 해상판매대리점(이하 “사업자”)이 정유사로부터 선박연료유(이하 “석유류”)를 구매하여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기로 한 해상유판매업체(이하 “A사”)와 석유류 납품계약에 따라 직접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해당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의해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유판매업체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직접 공급하거나 A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직접 공급하면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것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의해 A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 (2021.11.16 회신), "외항선박용 석유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7)
원 제목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하여 석유류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