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회신일 2021.11.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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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08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사가 국가 부동산을 개발·관리한 뒤 매각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국가에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기관이 사용하던 국가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은 국가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893

본문(원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해당부동산 개발‧관리 등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아 개발·관리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 손익뿐 아니라 매각 전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해당 부동산의 개발·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2021.11.08 회신), "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6)
원 제목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개발‧관리후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