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분양했다.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15
본문(원문)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잔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잔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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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964 (<time datetime="2020-04-17">2020.04.17</time> 회신),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4)
- 원 제목
-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