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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개시 전 건물 일부를 팔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 관련 일시적 공급이면 면세되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건물을 인허가 전 일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일시적 공급이면 면세되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용으로 취득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36
본문(원문)
의료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면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 일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워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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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2021.11.11 회신), "면세사업 개시 전 건물 일부를 팔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68)
- 원 제목
-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