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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7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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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규부가-0265 (2022.01.12 회신), "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2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