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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부업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한 대부채권관리용역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쪽 법인이 대부업자로 등록되고 부실 대부채권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대부업자로 등록한 B법인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대부채권을 매입했다. A법인은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53
본문(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A법인”)가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이하 “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부업자인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A법인이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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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0231 (2022.03.30 회신), "대부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18)
- 원 제목
-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